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이 귀속되는 시기
- 최초 등록일
- 2009.04.1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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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이 그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에 대한 답변
목차
I. 들어가면서-
1. 재단법인 성립요건으로서의 재산출연행위
2. 귀속시기
II. 판례의 검토
1. 판례번호
2. 사실관계
3. 요지
4. 판례 검토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면서-
1. 재단법인 성립요건으로서의 재산출연행위
현행 민법은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정관의 작성과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다(제43조). 그리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법인에 귀속시키려는 내용을 가진 재산주체자에 의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이 때 재산권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그 종류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재산출연행위의 법적 성질이 채권행위인가, 아니면 물권행위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재단법인설립자의 출연행위는 설립자가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직접 법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물권행위로서 출연재산은 등기나 인도 없이 법인이 설립된 때, 즉 설립등기를 한 때 또는 설립자의 사망 시에 법인에 귀속된다고 하는 물권행위설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채권행위설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곧 이전시키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출연행위는 단지 재산권의 이전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채권행위라고 보고 있다. 특별한 형식이라 함은 등기나 인도, 배서교부 등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4)
- 김용한,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사법행정 제2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80)
- 김민중,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지덕사 사건) (한국고시 20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