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09.04.2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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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민법 - 물권법 - 계약법>
<민사특별법>
<국토정책분야>
<토지분야>
<건설경제분야>
<도로분야>
<수자원분야>
<자연환경분야>
<기타>
<국세법>
<지방세법>
본문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고자 만든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영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등기법 :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지적법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용도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도시 개발법 :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에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