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공정위 심결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04.24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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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직접작성한 것이구요 끼워팔기 부당한경쟁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관련된 공정위 심결사례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공통사실
Ⅱ.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결합판매
Ⅲ.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의 결합판매 부분
Ⅳ.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의 결합판매 부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공통사실
가. 피심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 대한 관할권
피심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엠에스’라 한다)은 미합중국의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사업자이나, 직접 국내 컴퓨터 제조업체에게 운영체제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라이센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피심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이하 ‘한국 엠에스’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정책이나 전략은 물론 마케팅, 기술 지원 등 세부 사항까지 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 엠에스의 결합 판매 행위는 한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엠에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나.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엠에스, 한국 엠에스는 서버 운영체제, 개인용 컴퓨터(이하 ‘PC`라 한다) 운영체제 및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는 자들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 각 해당한다.
다. 피심인 엠에스와 피심인 한국 엠에스의 관계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 경쟁제한성의 판단 등에 있어서는 피심인 엠에스와 피심인 한국 엠에스를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로 보아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하기로 한다.
라. 미국과 유럽연합에서의 피심인 엠에스에 대한 경쟁당국의 조사 및 조치경위
1998년 미국 법무부 및 20개 주정부는 피심인 엠에스를 셔먼법(The Sherman Act) 위반으로 제소하였는바, 원고는 피심인 엠에스가 불법적으로 배타적 거래 행위를 하고,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95와 윈도우 98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PC 운영체제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화를 기도한 행위를 하여 동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관할 연방지방법원은 끼워팔기, 독점화 유지, 독점화 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피심인 엠에스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배타적 거래 부분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항소하여 일부는 기각되고 일부 인용되었으나, 재판외 화해가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