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부동산등기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5.0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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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과 부동산등기제도
목차
I. 물권의 개관
1. 물권의 의의와 기본원칙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효력
4. 물권의 변동
II. 부동산 물권의 변동
1.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
2. 공시방법으로서의 부동산등기
3. 등기부
4. 등기의 절차
5. 등기의 효력
6.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
제4절 주택의 임대차
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III. 주택임차권의 존속보장
IV.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V. 보증금의 보장
VI. 임차권의 승계
본문내용
I. 물권의 개관
1. 물권의 의의와 기본원칙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排他的) 권리이다. “직접”의 의미는 타인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배타적 권리”란 하나의 물건에 대해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이익에 관하여 다른 자의 지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물권은 특정물이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하므로 누구에게나 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물권을 절대권이라고도 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에 따라 전면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과 일부만의 지배가 허용되는 제한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한물권은 다시 물건의 사용가치(使用價値)만을 지배하는 용익물권(用益物權)과 교환가치(交換價値)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擔保物權)으로 나눌 수 있다.
물권은 배타성을 갖는 지배권이므로 타인이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물권에는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이 적용된다. 부동산에는 등기(登記), 동산에는 점유(占有)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물권은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는 바 이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인식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게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하여 놓고 이와 다른 종류 및 내용의 물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민법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민법 제185조). 이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라 한다.
2. 물권의 종류
우리 민법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물권을 인정한다. 특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用益物權)이라 하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擔保物權)이라 한다. 그 외에 관습법(慣習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으로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