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9.05.05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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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정리, 비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序(서)
Ⅱ.임대차보호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1)의의
(2)적용범위
(3)대항력
(4)보증금의 우선변제
(5)임대차 기간의 보장
2.상가임대차보호법
(1)의의 및 규범목적
(2)적용범위
(3)대항력
(4)보증금의 우선변제
(5)임대차의 존속기간
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우리 민법의 특별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약자인 영세한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둘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입법취지, 법의 형식 및 내용, 법의 효력 등이 거의 비슷하여 대부분의 규정을 임대차보호법에서 준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둘의 유사점,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의의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대판2001다1473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1.2. 적용범위
1.2.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ⅰ) 주택(즉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ⅱ)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ⅲ)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에 적용된다. 특히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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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해설”, 비교법학 제12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 소, 2001.2,
김창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2007
권순한, 민법요해Ⅱ 2008
김진우 생활법률 길라잡이-주택 및 상가임대차 해설 2007
로앤비 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