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9.05.05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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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소불가분의 원칙
목차
Ⅰ.서론
Ⅱ.고소불가분의 원칙
1.의의
2.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범죄사실의 불가분
(1)의의
(2)인정여부
(3)적용범위
①단순일죄
②수죄
③과형상일죄
3.주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범인의 불가분
(1)의의
(2)적용범위
①절대적 친고죄
②상대적 친고죄
③반의사불벌죄에의 적용여부
④공범자 1인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의 취소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 된다.
Ⅱ. 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범죄사실 일부, 공범 중 일부의 자에게만 고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친고죄의 경우에 1개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말한다. 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적용하고 있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에 맡겨 두고 있다.
2.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범죄사실의 불가분
(1)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2)인정여부
형사소송법은 제233조에서 주관적 불가분 원칙만을 규정하고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규정이 없어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피해자의 명백한 가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에 있어서 범죄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는 없고,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1개의 사건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 전 과정을 관통하는 원칙이 되어야 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타당하다고 본다.
(3)적용범위
①단순일죄
단순일죄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하여도 미치며, 강간에 대하여 고소가 없을 때에는 그 일부인 폭행․협박도 기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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