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 산업
- 최초 등록일
- 2009.05.07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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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공 산업에 관해 정의와 유기 가공업품의 표시등의
관해 전반적인 유기공에 적어 놓은 글입니다.
목차
유가공 산업이란?
1.유기 가공품의 개념
2.유기 가공품의 인증
3.유기 가공품의 유통 실태
4.결말
본문내용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일반농산물의 과다 농약사용에 대한 위험성 고조,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 향상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촛불 문화재다 머다 하는 쇠고기 문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고 보는 증거라 할 수가 있다.(정부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가짜 유기농 녹즙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유기농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유기농 가공식품을 아우르는 국내 친환경 먹거리 시장은 내 몸과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유기농 가공식품(이하 유기가공품)은 편의식품 선호 추세와 더불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나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인증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원료함량에 따라 얼마든지“유기”표시가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유기가공품의 개념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며,「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유기재배 인증을 받은 국산 유기농산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수입 유기농산물로 제조․가공된 식품도 포함된다.
유기농산물의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가공식품에 함유된 유기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또는 “유기”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고 녹즙 등 일부 품목의 경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을 받아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2. 유기가공품의 인증
가. 인증의무화 제도 미시행
유기가공식품은 인증제도의 미시행으로 원료농산물에 대해 유기인증을 받으면 유기 표시가 가능하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의약청고시 제2005-12호 : 2005. 3.27)에 따르면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주표시면에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가능
참고 자료
유가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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