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최근 들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시의 포장비율이 높아지면서 강우시의 도시유출수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토지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비점오염물질들이 강우유출수에 포함되어 이동함으로써 도시지역의 다양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수질오염원의 규제가 점오염(하수, 공장폐수등)을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수질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총체적인 수질오염의 정도는 줄어들고 있지가 않다. 2000년 4대강 수계로 흘러드는 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22∼37%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42∼69%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65∼7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평가는 강수량 변화에 따른 물수지 변화와 같은 양적인 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비점오염영향분석과 같은 질적영향평가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환경의 근본적인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2004년 물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강화를 위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원 유발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비점오염원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비점오염의 의의
1. 비점오염의 정의 및 개념
2. 비점오염원의 배출 유형
3. 비점오염 관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비점오염원의 관리현황 및 실태
1. 비점오염원 관리현황
2.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3. 우리나라 비점오염원 관리의 문제점
Ⅳ. 비점오염원의 개선방안(지향할 방향)
1. 비점오염원의 미국사례와 시사점
2. 우리나라 정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시의 포장비율이 높아지면서 강우시의 도시유출수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토지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비점오염물질들이 강우유출수에 포함되어 이동함으로써 도시지역의 다양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수질오염원의 규제가 점오염(하수, 공장폐수등)을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수질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총체적인 수질오염의 정도는 줄어들고 있지가 않다. 2000년 4대강 수계로 흘러드는 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22∼37%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42∼69%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65∼7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평가는 강수량 변화에 따른 물수지 변화와 같은 양적인 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비점오염영향분석과 같은 질적영향평가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환경의 근본적인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2004년 물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강화를 위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원 유발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비점오염원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외국에서 비점오염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한데 2004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등의 지방을 시찰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54조에 의하여 2007년 8월 23일자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가 국내최초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참고 자료
황세운 (2006).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소유역에서의 비점오염 영향분석」. 한국 농림 기상학회정하익 (2008). 「비점오염 처리시설 현황」. 한국지반공학회
환경부 (2003). 「낙동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사업 보고 서」
환경부 (2003).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http://nonpoint.me.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