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현황과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9.05.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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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현황과 문제에 관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현황
(1) 교사근무성적평정의 현황
(2)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현황
(3) 교원성과급의 현황
2)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문제
(1) 근무성적평정의 문제
(2)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
(3) 교원성과상여금의 문제
본문내용
(2)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현황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기본방향
① 교원평가제를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명명한다.
② 현행 교원근무성적평가제와 평가목적, 방법, 결과활용 면에 있어 분명하게 차별화 하여 별개로 시행한다.
③ 평가 방법 및 지표 등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평가제를 구축한다.
④ 교원평가가 결과를 활용한 교원연수 지원 등 능력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추진체제
① 준비단계(2005~2006) : 시범운영 및 문제점을 보안하고, 일반화모델의 확대 및 제도화 등 정책추진방향을 결정한다.
② 제도화단계(2007) : 전국 초⋅중⋅고 500여 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근거법률 및 시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개정하여 법제화를 완료한다.
③ 정착단계(2008) : 학교현장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3) 교원성과급의 현황
♦ 취지 및 목표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을 주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지급대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장, 교(원)감, 교사.
②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서 3급 과장 상당 보직자 이하, 장학사, 교육연구사.
③ 각 시⋅도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무보직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 지급원칙
① 지급방법 : 성과상여금 예산의 80% 균등지급, 20% 차등지급
② 20% 차등지급방법(지급등급 책정기준) :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장 또는 시⋅도교육감(교육장 또는 단위 학교장에 위임 가능)이 결정한다.
③ 구체적인 해당등급대상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급 심사위 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