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합의해지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9.05.2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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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합의해지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합의해지의 효력 발생 요건
2. 합의해지의 철회 가능성
본문내용
1. 합의해지의 효력 발생 요건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판결 첨부 제2별지 기재 일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1985년 중반부터 회사 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경비 수요의 증가 및 전문화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전문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1985. 11.경 입찰을 거쳐 합자회사 범아실업공사(이하 범아실업공사라고만 한다)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같은 달 14. 범아실업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범아실업공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자 원고들이 가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삼척 공장에 모여 2-3일간 농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피고 회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같은 달 19.과 20.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