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09.05.27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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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감사위원회 내용입니다. 참고문헌 다양하고 목차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목차
Ⅰ. 序
1.의의
2. 입법취지
3. 감사제도의 입법례
4.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비교
Ⅱ.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1. 설치
2. 폐지감사위원회의 폐지
3. 설치의 시기
Ⅲ. 감사위원회의 구성
Ⅳ. 감사위원회의 운영
Ⅴ. 감사위원회의 권한
Ⅵ.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Ⅶ.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Ⅷ. 결론
본문내용
Ⅰ. 序
1.의의
1999년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래의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제415조의 2제 1항). 따라서 우리 상법상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내의 위원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체기관인 점에서 각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김혁붕, 「상법신강」, 학찬, p.480
2. 입법취지
(1) 상법이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주식회사의 기존 감사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IBRD)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에 비롯된다. 기존 감사제도는 감사에 의한 감사(제412조)와 이사회에 의한 감사(393조2항)의 이원화로 되어있다. 독일법과 미국법을 절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어느 쪽이든 완전한 것은 아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로부터의 독립성의 보장이 의문시되어 왔다. 한편 이사회에 의한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은 사실상 대표이상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사가 상급자를 감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온 터이다.
(2) 이리하여 기존감사제도에 대치할 감사제도로서 미국법의 감사위원회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제 도는 어느 정도의 대규모회사로서 비상근이사 내지 사외이사가 수인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때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이사로써만 구성되는 이사회를 가진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다.
(3) 개정상법은 이원적인 기존 감사제도를 존치하면서 새로운 감사위원회의 제도를 병행하여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양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회사의 규모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인 이상의 상금감사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상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둘 필요가 없다. 손주찬, 「상법 上」, 박영사, p.839~840
참고 자료
[ 단행본 ]
김혁붕, 「상법신강」, 도서출판 학찬, 2008
박헌목, 「상법강론」, 신지서원,2002
손주찬, 「상법 上」, 박영사, 200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5
[ 논문 ]
김상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에 관한 연구”, 2005
김진욱,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2007
최완진,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홍구박사 정년기념 논문집 2세기 한국상사법의 진로」, 2002
최진이,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