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엔자에 대한 세계 각 국 정부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헌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서술
- 최초 등록일
- 2009.06.01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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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종인플엔자에 대한 세계 각 국 정부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헌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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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I , SARS 이번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이 유행과 전파가 광범위하고 빠른 경우, 또한
적절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격리, 검역, 휴교, 행사취소 등 전통적인 공중보건학적 수단을 쓰게 된다. 지난 2003년 SARS 발생 당시 신속한 대응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늘어났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중국 정부는 격리조치를 취하는 등의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이 사용 될 때 제기되는 문제가 개인의 자유 • 인권과 국가 안전보장 (격리조치)사이에서 어떤 올바른 균형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과거 통제대응에서 관리대응으로, 선진국 방역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신종플루 추정환자로 분류된 50대 남성이 특정지역에서 일하는 버스 운전기사라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를 통해 언론들은 50대 남성의 주변에 전염의 위험성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을 발표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켰다. 그리고 의료법 제 19조와 전염병예방법 제54조에는 ‘의료관련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조항’에 대해 법률규정까지 갖추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전염병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직업, 상세한 주소지 등이 밝혀져 50대 남성의 인권은 보호가 되지 않았다. 물론 지난 소록도와 같은 사례와 같은 과거에 비해,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격리되는 조치로 절차적인 정당성은 갖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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