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
- 최초 등록일
- 2009.06.04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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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관련 법
목차
Ⅰ. 법의 목적과 이념
Ⅱ.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법의 관계
Ⅲ. 청소년 육성행정조직 변천과정
Ⅳ.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
Ⅴ. 청소년 관련법 제정 도입배경 원인
Ⅵ. 국내 법률상 아동 청소년 호칭과 연령범주
Ⅶ. 적용대상과 요건
Ⅷ. 전달체계 및 내용
Ⅸ. 급여내용과 형태
Ⅹ. 금지행위와 벌칙
Ⅺ. 재원의 조달
Ⅻ.나의 소견
Ⅼ.참고자료
본문내용
나의 소견
청소년관련법을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어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다.
1. 청소년이 일을 저질렀을 때 1~7호로나뉜다고 한다. 그 차이는?
-> 청소년형법에 대한 것이다.
*1호란?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 한 자.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
- (제 6조 제 1항 제 1호 제2호 제3호) 5~15년 징역 신상공개
- 폭행, 협박, 선불금 등 채무,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
- (제 6조 제 1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3~15년 징역 신상공개
*7호란?
-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하도록 유인, 권유, 장소제공, 알선한 자 등
- (제 6조 제4항 제 7조 제 2항 제 1호 제2호 제 3호)
2. 소년원 출소 이후 취직시 어려움이 있나?
-> 취업시 취업당사에서 개인의 신원조회는 할 수 없다. 조사한다는 자체가 사생활 침해이다.
3. 소년원은 유치장 같은 곳인가?
-> 소년원은 다각적인 교육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의식과 행동을 교정하고 변화된 인식틀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사회에 대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특수교육기관이다. 바로 이 점에서 소년원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기관인 소년교도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원은 사법적인 면보다는 교육적인 면을 중시한다.
4.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인가?(과실치사제외)
->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징역은 받지 않는다. 살인의 동기등 죄질에 따라 그 형량은 조절된다.
5. 청소년의 살인과 성인의 살인에 형벌이 같은가?
-> 청소년 범죄는 장․단기로 나뉘어 진다. 하지만 성인범죄인에 대해서는 장․단기란 말이 없다. 그냥 몇 년형 이라고 쓴다.
6. 보호관찰?
->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때는 원호를 함으로써 범죄인을 개선·갱생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
참고 자료
- 국회법제처 청소년기본법령
- 국회법제처 청소년보호법령
- 국회법제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회법제처 청소년 활동진흥법령
- 국회법제처 청소년 복지지원법령
- 국회법제처 아동복지법령
- 국회법제처 소년법령
- 국회법제처 한부모가족복지법령
- 국회법제처 근로기준법령
- 국회법제처 민법령
- 국회법제처 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