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과 예금보험기금
- 최초 등록일
- 2009.06.06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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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 용어정리
목차
Ⅰ. 부실금융기관
Ⅱ. 예금보험기금
1. 예금보험제도
2.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부실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제 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참고 자료
-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 매일경제 (www.mk.co.kr)
-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조 & 제 10조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