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제도화 과정과 법제화 방향에 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9.06.08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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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8년 ‘특성화학교’ 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교육 수요와 학력인정이라는 기존 교육제도의 수요를 결합시킨 것으로 그동안 불법이었던 대안학교가 제도권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06년 26개의 대안학교가 특성화학교로 인가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여전히 많은 대안학교들은 ‘특성화학교’ 인가를 거부하고 미인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인가를 고집하는 불법적인 학교의 증가문제 외에도 교육부는 대안학교 수요의 지속적 증가, ‘특성화학교’ 법안에서 배제된 초등학교 문제, 대안교육 관련 사회적 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2005년 3월 ‘대안학교’ 법안이 통과되고 2006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법제화를 앞둔 한국 대안학교의 제도적 정착과정을 반성해보고,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 연구는 한국 대안교육의 정착과정을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해 고찰하고, 대안학교 법제화 연구팀이 마련한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을 논의하며, 대안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대안학교의 제도적 정착
Ⅲ.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의 쟁점
Ⅳ. 대안학교 법제화의 기본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들어서면서 매년 6~7만 명의 학생들이 자살이나 학업 중단과 같은 학교 부적응 학생의 증가 문제는 기존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함께 ‘새로운 학교’에 대한 강한 요구와 상상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배경으로 90년대 중반 비전일제 형태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대안학교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최초의 상설 자유학교라 할 수 있는 간디청소년학교가 중고생 27명으로 개교하였다. 프로그램 중심의 대안교육에서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로 개교했지만, 간디청소년학교 설립은 초중등 교육법 제4조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와 67조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3.24>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를 위반한 불법이었다. 간디청소년학교 설립은 범법행위였지만, 이후 비인가 대안학교의 설립의 봇물을 터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특성화학교’ 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교육 수요와 학력인정이라는 기존 교육제도의 수요를 결합시킨 것으로 그동안 불법이었던 대안학교가 제도권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06년 26개의 대안학교가 특성화학교로 인가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여전히 많은 대안학교들은 ‘특성화학교’ 인가를 거부하고 미인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인가를 고집하는 불법적인 학교의 증가문제 외에도 교육부는 대안학교 수요의 지속적 증가, ‘특성화학교’ 법안에서 배제된 초등학교 문제, 대안교육 관련 사회적 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2005년 3월 ‘대안학교’ 법안이 통과되고 2006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법제화를 앞둔 한국 대안학교의 제도적 정착과정을 반성해보고,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 연구는 한국 대안교육의 정착과정을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해 고찰하고, 대안학교 법제화 연구팀이 마련한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을 논의하며, 대안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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