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6.0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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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견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로서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
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
시 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이다. 한국영화시장은 1998년 이후 매우 높은 성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영화의 성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스크린쿼터제는 146일에서 73일로 한미 FTA 협상 전에 결정이 되어 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는 ‘현행 유보’로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에 또다시 스크린쿼터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영화계 종사자, 시민단체,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영화계라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한미 무역협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스크린 쿼터 제도를 옹호하는 영화관련 단체들은 스크린쿼터 제도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외국영화의 공세 속에서 우리영화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막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국영화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호정책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 또한 후자와 같은 생각이다. 대한민국 문화산업 전체의 발전을 멀리 본다면 스크린쿼터제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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