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효력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06.24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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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公示制度로서의 商業登記
1. 公示主義 3
2. 상업등기의 의의와 기능 3
Ⅱ. 상업등기의 일반적 效力
1. 登記 전의 效力 4
(1) 消極的 공시력 4
(2) 商法 제37조 제1항의 요건 4
(3) 商法 제37조 제1항의 효과 5
2. 登記 후의 효력 6
(1) 積極的 公示력 6
(2) 예외 7
(3) 외관保護규정과의 관계 7
3. 일반적 效力의 적용범위 8
(1) 去來관계 8
(2) 商號讓渡의 登記 8
(3) 지점의 去來 8
Ⅲ. 商業登記의 특수적 效力
1. 創設적(設定적) 效力 9
2. 强化적 效力 9
3. 補完적 效力 10
4. 解除적 效力 10
Ⅳ. 商業登記의 推定力과 公信力
1. 商業登記의 推定力 10
2. 商業登記의 公信力 11
▲ 不實登記의 效力 13
목차
Ⅰ. 公示制度로서의 商業登記
1. 公示主義
2. 상업등기의 의의와 기능
Ⅱ. 상업등기의 일반적 效力
1. 登記 전의 效力
(1) 消極的 공시력
(2) 商法 제37조 제1항의 요건
(3) 商法 제37조 제1항의 효과
2. 登記 후의 효력
(1) 積極的 公示력
(2) 예외
(3) 외관保護규정과의 관계
3. 일반적 效力의 적용범위
(1) 去來관계
(2) 商號讓渡의 登記
(3) 지점의 去來
Ⅲ. 商業登記의 특수적 效力
1. 創設적(設定적) 效力
2. 强化적 效力
3. 補完적 效力
4. 解除적 效力
Ⅳ. 商業登記의 推定力과 公信力
1. 商業登記의 推定力
2. 商業登記의 公信力
▲ 不實登記의 效力
본문내용
Ⅰ. 公示制度로서의 商業登記
1. 公示主義
企業과 去來를 하는 相對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企業에 관한 다양한 情報를 입수하고자 한다. 즉 企業의 능력, 대표자의 권한 뿐만 아니라 企業의 경영, 재산상태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去來가 간이․신속하게 행해지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면 去來의 원활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企業이 情報를 임의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企業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情報는 去來相對方이 입수하고자 하는 情報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적시에 용이하게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수인을 相對方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집단적으로 행해지는 企業활동이 간이․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企業에 관한 기본적인 情報가 신속하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商法은 去來상 중요한 일정한 事項을 일반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정하여 企業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公示주의의 이념은 商業登記제도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商法은 去來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外觀主義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상업등기의 의의와 기능
商業登記는 商法의 규정에 따라 法定事項의 公示할 목적으로 商業登記簿에 하는 登記이다. 따라서 商法에 따른 登記이더라도 公示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의 권리관례를 명확히 하기 위한 登記(예 : 船舶登記)는 商業登記가 아니다. 去來상 중요한 情報를 알릴 수 있게 하는 商業登記는 情報의 공유를 통한 去來의 공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情報의 공개를 통해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실체법적 효과로서 商業登記는 善意의 去來를 保護하는 기초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信賴構成要件을 저지하기 위한 公示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商法은 商業登記의 실체적 법률관계 및 이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상세한 登記절차에 관해서는 非訟事件節次法을 따로 두고 있다.
참고 자료
孫民浩,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硏究 92. 8.
孫晋華,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界 95. 3.
姜渭斗,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硏究 92. 11.
李基秀, 「商業登記의 效力」 司法行政 92. 2.
金英鎬, 「商業登記의 일반적 效力」 考試界 90. 8.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孫珠瓚, 『商法(上)』
李基秀, 『商法(總則․商行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