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의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과연 필요한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09.06.26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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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과연 필요한 것인가?
목차
1. 서론
2. 사이버 모욕죄
2-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도입배경, 도입 논란
2-2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3.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서 ‘미디어법안’이라고 한다. 그 법안은 모두 7개 법안으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 전환 특별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핵심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독과점 방송에 대한 제재, 포털의 책임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이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제한 신문법 조항 폐지여부의 문제이다. 이를 간단히 줄여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이라고 한다. 이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은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 등장 이후 도입되었다. 여론통제 필요성을 느꼈던 신군부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신문·방송·뉴스통신사의 겸영을 금지하였고, 이를 근거로 방송법에도 “일간신문·뉴스통신 겸영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원래는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을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제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하려고 한다. 동시에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지분의 30%까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자료
「[이슈] ‘미디어법 전쟁’ 핵심은 뭔가 」,『주간조선』, 2009년 01월 12일
「[블로그] 7대 미디어법, 도대체 무엇인가(2) 」,『한겨례』, 2009년 01월 12일
「사이버 모욕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9D%B4%EB%B2%84_%EB%AA%A8%EC%9A%95%EC%A3%84
「표현의 자유」,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1%9C%ED%98%84%EC%9D%98_%EC%9E%90%EC%9C%A0
박혜진,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안암법학, Vol.28』 p321,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