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의무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6.3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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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거래신고의무제도PPT파일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수업 발표 하시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올립니다.
목차
추진배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문답
본문내용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추진배경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 및 경매.공매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다만, 검인신고는 필요)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법 제27조 제2항)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60일 이내
(2007년 7월 변경예정)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신고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의무자 및 기간
거래가격 등의 신고시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 교부(법 제27조 제3항)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27조 제4항)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나. 신고필증 교부 및 검인처리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법 제27조 제6항)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법 제28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다.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라.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 제3항)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