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7.01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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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복리 정리
목차
대통령
대통령실 (456명)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관
국무총리
행정각부
본문내용
대통령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
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
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⑥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⑦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
와 강화를 한다.
⑧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⑨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⑩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
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⑪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
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⑫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
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⑬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⑮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