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종류 및 자격
- 최초 등록일
- 2009.07.02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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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요양보험 종류 및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Ⅱ. 각 서비스제공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것인지)
본문내용
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1.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②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 이용 시 기관에 제출
④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⑤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⑥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이동형 좌변기, 전동침대 등)를 제공
2. 시설급여
①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품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