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관한 법률(혼인 관련법) 내용정리 및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9.07.02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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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과 가족 - 결혼과 법률에 관한 report (혼인관련법)
1. 혼인관련법 주요 내용 정리
2. 개정된 사항과 그 이유
3. 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그 이유
4. 느낀점, 참고문헌
목차
1. 혼인관련법 주요 내용 정리
2. 개정된 사항과 그 이유
3. 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그 이유
4.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결혼과 법률에 관한 주요 내용 정리
먼저, 결혼에 앞서 `가족`이라는 개념부터 법령을 통해 살펴 보겠다.
제 4편 친족
제 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중, 제 779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즉 `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3장 혼인
- 제 1절 약혼
제 800조 (약혼의 자유)에 의하면,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 801조에 (약혼연령) 의하면,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약혼해제의 사유(제 804조)로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와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등이 있다.
- 제 2절 혼인의 성립
제 807( 혼인적령 )조에 의하여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의 성립은 제 812조에 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 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먼저, 혼인의 무효 (제 815조)는 혼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도 무효로 인정한다.
그 경우 첫 번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두 번째, 혼인이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세 번째,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네 번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다.
여기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제 809조 1항에 대한 내용은 근친혼 등의 금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혼인취소의 사유 (제 816조)는 혼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정, 단권화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이상석, 약혼․결혼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URL주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