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최초 등록일
- 2009.07.03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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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요약 정리 입니다.
목차
1. 의의
2. 납세의무자(2006 개정)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
5. 산출세액 계산
6. 세율
7. 주택합산배제 요건
8. 신고·납부
본문내용
1. 의 의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2.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 다만, 법인(단체, 종중 등 포함)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 액을 초과하는 법인
-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
■ 별도합산토지: 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1).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1).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 형제자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동일 세대임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 는 제외하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참고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