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형문화재 전승
- 최초 등록일
- 2009.07.0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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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무형문화재 전승에 대해 개괄적인 실태와 내용을 넣었습니다.
목차
♧ 서론
1. 중요 무형 문화재의 개념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분류와 호칭
3.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인정의 기준과 절차
4. 현행 정책의 문제점
5. 무형문화재 알림의 노력들
♧ 결론
본문내용
1. 중요 무형 문화재의 개념
무형문화재란 문화재 중에서도 무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실정법 상 무형의 문화적 소산(전통문화)들 중에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주 분야에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① 연극 : 인형극 • 가면극
② 음악 : 제례악 연례악 • 대취타 • 가곡 •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 • 산조 • 농악 • 잡가 민요 • 무악 • 범패
③ 무용 : 의식무 • 정재무 • 탈춤 • 민속무
④ 공예기술 : 도자공예 • 피모공예 • 금속공예 • 골각공예 • 나전칠공예 • 제지공예 • 목공 예 • 건축공예 • 지물공예 • 직물공예 • 염색공예 • 옥석공예 • 수 • 매듭공 예 • 복식공예 • 악기공예 • 초고공예 • 죽공예 • 무구공예
⑤ 기타 의식 놀이 • 무예 • 음식제조 등
⑥ 제1회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 수리 등의 기술
무형 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 중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만을 의미함으로서 무형의 문화적 소산 보다는 품격이 높은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정법 상 이러한 개념의 정의는 무형문화재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개념 정의에 영향을 받은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된 의미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전통 기 예능인들은 이러한 체제에 순응 하면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 받았다.
무형 문화재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국가에서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 하고, 시 •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 지정 할 수 있는데 이를 시 • 도 지정무형문화재(지방무형문화재)라고 한다.
시 •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정기준은 각 시 • 도에서 정한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기준은 지정 주체만 다를 뿐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과 별 차이가 없고 대체적으로 국가지정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무형의 문화적 소산과 시 • 도 지정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간 차이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비지정)-> 시 도 지정무형문화재 (시 도지정 )->중요무형문화재(국가지정)의 순서로 지위가 격상된다.
참고 자료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역사와 진로 - 이장열 저 관동출판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문화재지식정보센터 http://info.cha.go.kr/
뿌리아름역사동아리 http://cafe.daum.net/yeohwicenter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영상자료관/예능민속관)
노컷뉴스
동아일보
전주일보
문화재학 개론 장호수 저 백산자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