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부작위위법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9.07.2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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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부작위 위법 판례평석 레포트
목차
Ⅰ.사건의 개요
1.사실관계
2.심판의 대상
Ⅱ.판시사항
1.판시사항
2.판결 요지
3.판결 결과
Ⅲ.내용 정리
제1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항 관념
1. 의의
2. 성질
3. 제도적 의미
4. 한계
1) 4단계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한계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1. 관념
1) 의의
2)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2. 부작위의 존재
1) 부작위의 의의
2) 부작위의 성립요건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③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사 의무가 있을 것
④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3. 원고적격
1) 의의
2) 신청권의 존부
① 학설
② 판례
3) 기타
① 신청권의 내용
② 제3자
③ 부작위의 해소
4.제소기간
1) 문제점
2) 해석론
① 상이한 해결
5. 권리보호의 필요
6. 소제기의 효과
제3항 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범위
1)학설
① 절차적 심리설
②실체적 심리설
2) 판례
2.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제4항 판결
1.판결의 종류
2.판결의 효력
3.위헌판결의 공고
Ⅳ.결론
용어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사실관계
① 재단법인 운봉장학문화재단에서 19층으로 건축하도록 한 운봉빌딩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운봉빌딩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지방법원 94가합83897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의 건축허가가 실효됨.
②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운봉빌딩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이후인 2000. 11. 8. 이 사건 도로가 더 이상 주차장의 주진출입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흙막이 공법도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스트러트 공법으로 설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음.
④ 그러나 피고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원심은, 운봉빌딩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 서울지방법원 94가합83897 판결이 확정된 이상 19층으로 건축하도록 한 운봉빌딩에 대한 당초의 건축허가는 실효되었으므로 운봉빌딩의 높이를 15층으로 한 설계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판결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15층 이상으로 건물을 축조할 경우 참가인이 위 판결의 효력에 기하여 민사적인 수단으로 그 공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건축허가가 위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
※이 사건은 3심.
2.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신청한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관계 -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2조 법률 제6627호 2002.01.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제 7판 행정법특강 - 홍정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