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9.07.26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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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과 관련한 적법성에 대한 소견을 다양한 참고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소년 성매매’란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네이버 사전 www.naver.com http://100.naver.com/100.nhn?docid=763457
. 흔히 ‘원조교제’로도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 정의한 내용을 볼 때, 청소년 성매매는 어른들의 주도적인 범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른 법률 역시 청소년에 대한 처벌내용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어른들에 대한 처벌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어른(이하 ‘성매수자’라 칭함)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과 더불어 ‘신상공개’라는 이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어른들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사례만 있는 것일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의 법적 처벌이 적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다음 기사는 최근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 93% “유흥·생계비 위해”인터넷 한겨레신문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3665.html
86% “인터넷 통해 만났다”…청소년 제의가 2배 많아
성매매 청소년 90% 이상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의하는 경우가 성매수 남성이 제의하는 경우보다 갑절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3일 올해 여름방학 기간(7월16일~8월24일)에 청소년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과 성매매한 남성 925명 등 8240명을 검거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기간에 단속된
참고 자료
1인터넷 한겨레신문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3665.html
1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전남지부 자료실 참조 www.youthlov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