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제도의 정의와 외국과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9.07.28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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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정의와 이론적 근거 필요성 핵심내용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외국의 내부공익신고제도
Ⅳ. 연구의 분석틀 및 방법
Ⅴ. 비교분석 결과 및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라는 점에서, 어느 제도보다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양심 있는 내부공익신고자들이 있었지만 보호보다는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동제도의 도입은 우리 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동제도에 대해서 “신고”만을 강조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보상보다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이며, 나아가서는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의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뒤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나라도 2002년부터 독립된 법은 아니지만, 부패방지법상에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도 있고, 기대보다 많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도 도입이후 지난 2002년 1년 동안의 실적으로 보면, 137건의 부패행위가 신고 접수되었는데, 이중에서 내부공익신고는 27.7%인 38건이었으며, 이중에서 34건이 처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일반 신고에 의한 부패적발률(혐의인정건수/조사완료건수)이 56%인 반면,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부패적발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66.7%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배경 하에, 우리보다 먼저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내부공익신고제도 개선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와 다른 국가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들 국가들의 제도와 경험은 아직 시행초기단계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이론적 논의
내부공익신고란 “과거에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또는 현재 그러한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또는 국민을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고발이나 신고라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고발이라는 의미보다는, 외부에 대한 ‘정의의 선언’이나 혹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 대한 외부에의 ‘구원의 호소’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박광국 외. 조직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한국행정학보>
박홍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법제처. 주요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관계법
부패방지위원회.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윤태범.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윤태범. 부패와 개혁.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