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
- 최초 등록일
- 2009.07.2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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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분야중 아동학대와 관련 그 실태와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하여 PPT발표를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개요
- 문제제기 및 목적, 목표
아동학대의 기본적 이해
- 공아동학대의 정의, 분류, 발생원인, 이론적 모델
아동학대 문제 현황 및 대안
-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
-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결론 및 제안
- 대책, 제안
본문내용
대구 어린이집 원장의 자매 학대 사건
일지에 따르면,A교사는 지나가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기 열흘전인 지난달 30일 이미 동생의 얼굴에 멍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선생과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통화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침까지 얼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든다”며 잡아떼자 A교사는 동생과 언니를 불러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그 자리에서 언니가 “원장선생님께 손바닥과 머리를 나무 막대로 맞고 아침에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이를 닦지 않고 머리를 잘 감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이 난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원장 뿐만 아니라 운전 기사에 의해서도 상습적인 학대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상황의 심각하다고 판단한 A교사는 즉시 언니의 담임교사와 학생복지부장을 찾아가 아이의 상처를 보여주고 교장·교감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결국 이날 오후 3시쯤 어린이집 원장이 학교에 와서 자매의 어머니,학교측 관계자들에게 다시는 도벽 등을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또 자매의 어머니도 학교에 와서 동생의 생활 문제를 상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학교측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인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했음에도 경찰에 별도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제26조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신고의무자 중 첫번째가 바로 초·중등교원이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상습적인 폭행과 학교측의 무관심, 허술한 제도로 인해 아동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된 사건”이라며 “다음날 5일 이전에 아동인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사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가 축소됐을 수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조만간 아동학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일보
참고 자료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dg1391.or.kr/
보건복지가족부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http://child.khrdi.or.kr/
아동학대문제다루기 버넌R.위헤/박인전/교문사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