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 최초 등록일
- 2009.07.29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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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제1>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인 설명.
1977년부터 취급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로 불리우다가 1995년 약관개정시`자동차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한다.
대인배상 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에서 보상하는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보험 초과손해 보상보험이다.
대물배상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주는 보험이다.
자기 신체 사고의 보상은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주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손괴 또는 도난 되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목차
문제1>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인 설명.
문제2> 제3보험의 개요와 종류 등을 설명하라.
문제3>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체계적인 요약설명.
문제4>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를 설명하라.
문제5>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체계적인 요약설명.
본문내용
1977년부터 취급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로 불리우다가 1995년 약관개정시`자동차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한다.
대인배상 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에서 보상하는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보험 초과손해 보상보험이다.
대물배상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주는 보험이다.
자기 신체 사고의 보상은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주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손괴 또는 도난 되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손괴에는 다른 물체나 다른 차와의 충돌이나 접촉, 추락, 폭발, 날아온 물체에 의한 손해, 낙뢰,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차량의 침수로 이난 손해 등이 포함된다.
무보험 차 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상되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