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대하여(군가산점)
- 최초 등록일
- 2009.08.07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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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과목때 사용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헌법 제11조 1항에 대하여.
3. 평등심사의 독자성.
4. 비교대상 및 관점의 설정.
5.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6. 여성의 국방의무에 대한 외국의 사례.
7. 국방의 의무에 대한 남녀간의 평등.
8. 이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글을 시작하며
지난 11월 18일에 고려대에서 김영란대법관의 강의중에 평등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평등이란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평등이란 equality 즉 같음을 말한다.
또한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명사로써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이라고 나와 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행 헌법의 평등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헌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전문을 비롯하여, 제11조 제1항 제1문에서는 일반적 평등원칙 내지 일반적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에서는 특수계급의 창설금지를, 제3항에서는 영전일대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본권 영역에서는 개별적인 평등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평등이 문제시 되고 있는 남녀평등에 대해 즉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법에는 성인 남자만을 징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것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등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 평등을 내세우기보단 상대적평등의 개념으로 이해 하여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헌번 제11조 1항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헌법 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라고 평등의 일반적 원칙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