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9.08.09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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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환경권을 과연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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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의의
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법적성질
Ⅲ.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여부와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소결
Ⅳ. 구체적 권리성 인정의 요건
Ⅴ.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의 실익
1.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2. 비판 및 구체적 권리성 인정의 실익
Ⅵ.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그만큼 국민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중대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이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침해행위를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인에 대하여 환경권을 근거로 그 침해행위의 제거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것은 헌법상의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인정하는 경우의 실익과 환경권 침해 주장의 방법이 문제된다.
Ⅱ.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의의
현행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환경권 조항은 우리 헌법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산업발전 전에는 환경에 대한 권리의식이 없거나 적었기 때문에 환경권 주장도 적었고, 또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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