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자율성, 책무성, 평등성, 충분성의 원리에 따른 교원 승진 제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8.17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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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교원 승진 제도(2009)에 대한 현황과 효율성, 자율성, 책무성, 평등성, 충분성의 원리에 따른 교원 승진 제도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교원 승진 제도 현황
1. 경력 평정
2. 근무성적평정
3. 연수성적평정
4. 가산점
Ⅱ. 5가지 원리에 따른 교원 승진 제도 분석
1. 효율성
2. 책무성
3. 평등성
4. 충분성
5. 자율성
Ⅲ. 교원 승진 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 문헌
본문내용
. 교원 승진 제도 현황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책적 논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에 규정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계급 간 승진 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적, 연수성적평적, 기타 가산점 평정에 의하여 순위를 매기고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후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제청하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을 제외한 교사들의 승진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경력 평정
경력평정은 매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05. 25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가경력․나경력․다경력으로 나눈다. 경력평정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며, 소속기관장이 확인한다.
경력평정의 등급 및 종류는 지면 관계 상 생략하고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교육공무원승진에 관한 규정 “별표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본경력의 등급별 평정점과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점정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8
http://www.moleg.go.kr/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