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
- 최초 등록일
- 2009.08.1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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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목차
1.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
1. 영장에 의한 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의 체포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1. 검찰항고
2. 재정신청
3. 헌법소원
4. 대상
5. 절차
본문내용
1.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
1. 영장에 의한 체포
(1)의의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 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2)요건
1) 범죄혐의
①주관적,객관적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구체적인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주관적혐의는 불충분하고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함
②범죄혐의의 정도
체포영장의 발부사유로서의 범죄혐의와 구속영장의 발부사유로서의 범죄혐의가 동일하다는 견해가 있다. 모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규정되어 있음
2)체포사유
①출석요구불응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지명수배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비례성의 원칙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수 있다 이 경우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장래성 사유는 체포사유에서 제외한다
3)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사유인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구속사유의 존재가 체포의 적극적 요건으로 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피의자이 연령 범죄의 경중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없거나 죄증을 이녈할 우려가 없으면 소극적요건에 불과하므로 체포할수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