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 최초 등록일
- 2009.08.19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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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산쇠고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8.12.26 선고 2008헌마419 에 대한
정리를 한것으로 여러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여 정리 한 것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Ⅲ. 주문
Ⅳ.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Ⅴ. 본안 판단
ⅤI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2006. 3. 6. 당시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부고시 제2006-15호, 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를 제정ㆍ공포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으로부터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Controlled BSE Risk) 국가’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위 개정 전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를 포함하여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의 사료 금지조치가 강화될 때(연방관보 공포 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부위 중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8. 4. 22. 위 협상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45호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였는데, 이에 2008헌마419 및 2008헌마423 사건의 청구인들은 2008. 5. 30.자로, 2008헌마436 사건의 청구인들은 2008. 6. 5.자로 위와 같이 예고된 고시 개정안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하여 2008. 6. 2. 위 고시 개정안에 부칙 제7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하고 2008. 6. 2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2008헌마419 사건의 청구인들은 2008. 6. 27. 청구취지 변경서를, 2008헌마423 사건의 청구인들은 2008. 7. 7.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2008헌마436 사건의 청구인들은 2008. 6. 26.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08.12.26 선고 2008헌마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org),
헌재 1997 1.16. 90헌마 110등, 판례집 9-1, 90, 121; 헌재2007.7.31.2006헌마 711, 공보 142,1146,1149 참조
http://www.pressian.com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