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등이 존속활동을 영위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들에게 반대 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즉, 재정운영은 국민 또는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또는 지역주민들인 납세자들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할 때, 즉 납세자들의 재정선호를 충족시킬 때 국가나 지방정부는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조세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어떤 원칙을 근거로 조세를 징수하는지, 국민들이 납부하는 조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열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조세의 역사
2. 조세의 개념과 특징
3. 조세의 목적
4. 조세의 기본 원칙
5.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분류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6. 조세법의 법원
(1) 조세법의 의의
(2) 조세법의 특질
(3) 조세법의 분류
(4) 조세법의 법원
7.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8.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
(2) 세법적용의 원칙
9. 납세자 구제제도
(1) 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
(2) 조세불복제도
10. 조세벌
(1) 조세벌의 개념
(2) 조세범의 유형
(3) 조세범의 처벌절차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1. 조세의 역사
8·15 광복 이후 한국 조세체계는 1945년 11월 2일 미군정법령 제21호로 일본의 전시 세제를 이어받아 일부 세목의 개폐, 과세범위의 축소, 세율의 조정 등 단편적인 개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말 무질서한 조세체계를 정비하였다. 일부 세목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세수의 증대를 통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강구하였는데, 당시의 조세체계는 수득세 계통·유통세 계통·소비세 계통 등의 국세에 지방세 계통을 합한 것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었던 세제는,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전시세제로 전환되었다. 즉 제1차 세제개혁은 1950년 12월 임시조세증징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세법을 고쳐 모든 세종의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과세에 처음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제2차로는 1951년 4월 조세특례법을 제정하여 증세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9월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하여 전시세제의 완벽을 기하였다. 그러나 임시조세증징법이나 조세특례법은 전비조달을 위한 세수증대면에서나 조세를 통한 구매력의 흡수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겨냥하였던 원래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농지개혁을 배경으로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의 실시는, 종전의 국세인 지세와 지방세인 호별세 및 교육세 등을 폐지하여 농가의 조세부담을 단일화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자 UN의 조세전문가 H.P.발드의 `한국 세제에 관한 보고와 건의`를 받아들여 전시세제에서 평시세제로 환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고, 1954년 3월 31일 획기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에서는 전시세제의 전형적인 세법인 임시조세증징법과 조세특례법이 폐지되고, 소득세를 비롯하여 많은 세종의 개정이 단행되었다. 즉 분류소득세에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하는 제도로 개편하여 분류소득세에는 비례과세하고, 종합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1957년 초부터 시행된 1956년의 세제개혁의 특징은 부흥세제에 있다. 이 부흥세제의 핵심은 기업자본의 축적과 주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담의식이 흐린 간접세 중심으로 이행하려는 것이었다. 1957년 자산재평가세가 신설되었고, 1958년 임시외환특별세·교육세·자동차세 등이 신설되었으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종합소득세가 폐지되었다. 1959년 음성세원의 양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개혁을 거쳐, 1960년 초 조세체제가 완성되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시를 눈앞에 둔 1961년의 세제개혁은 경제개발계획의 지원적 세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었다. 1967년의 세제개혁은 경제현실과 시정방향의 변화에 순응하여 종전의 세제가 지니고 있던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세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개발지원적 내자조달을 겨냥한 이 개혁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세원확보를 기도하면서 공개법인의 육성, 저축의 증대, 중요 전략산업의 육성, 과학진흥 등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조치가 취하여졌다.
1971년의 세제개혁에서는 장기적인 세제전망과 관련하여 기존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납세회피를 봉쇄하여 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장래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즉 분류소득세제 중심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74년의 세제개혁에서는 직접세 계통에 종합소득세제가 채택되어 조세제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1976년에는 간접세 계통의 통합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어 간접세의 현대화가 이룩되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수출증대정책에 부합한 현대조세제도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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