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론 (찬성)
- 최초 등록일
- 2009.09.0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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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론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대학교 과제 report로 작성했던 글이라 구조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비범죄화 이론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일정한 범죄를 죄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비범죄화로 거론되는 범죄로는 단순도박이나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 등이 있다. 여기서 지금 다루려 하는 것은 간통죄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간통죄 폐지론에 동의한다. 간통죄 자체가 이미 개인에게 주어진 성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간통죄는 법에 제시된 정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 가능”,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가능” 이 두 가지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간통죄의 정의다.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내가 문제 삼는 부분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사실은 안 6개월 1일이 되는 순간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간통죄가 가정을 편안하게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이 제기해야 고소가 가능하니, 정말 아이러니한 구조이다.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과 제 3자간의 성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흔히 증거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여관, 모텔에 들이닥쳐 사진을 찍고 경찰을 대동한다. 그 행위 자체가 옳든 옳지 안 든 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생활이 타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사생활침해와 대중의 알권리를 대조시키지만 여기에는 그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들이 개인들의 사생활까지 알 권리는 없으니 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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