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 옴부즈만
- 최초 등록일
- 2009.09.1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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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시에서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 시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감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1.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 개요
2. 시민감사
3. 시민감사 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
4. 주민감사
5. 사례검토 - 서대문구의회 의정비 관련
본문내용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 시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대리자,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한 독립기관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증을 소지한 자, 토목, 건축공학, 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5명의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임명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시민의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옴부즈만의 발의에 의한 특정한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청렴계약 대상사업에 대한 감시 ․ 평가 등의 직무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 사무는 시민감사만으로 자치구 감사는 주민감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감사
● 도입배경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참여하에 『깨끗한 시정』, 『효율적인 시정』구현 및 시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창안하여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구대상
서울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기업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 감사청구 제외 대상
시의회에 관한 사항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청구요건
참고 자료
서울시청 홈페이지
경향신문<2009,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