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이혼의신분적재산적효과. 근로자30인이상의사업장에근무하는근로자의법정근로시간과연장근로시간
- 최초 등록일
- 2009.09.27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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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고사 과제물 C형입니다.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과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의 법정근로시간
과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과
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II. 부부재산 계약
III. 법정재산제
IV. 재산분할 청구권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I. 시간외 근로시간
II. 야간, 휴일 근로시간
III.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본문내용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과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간에 계약을 한 때에는 그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상여금을 받으면 아내에게 금빈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뒤에 ‘그것은 안 되겠다’ 고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또 이미 이행이 끝났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계약최소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위의 예에서 말하면 남편이 사준 금반지를 아내가 차인에게 이미 준 후에는 남편은 취소할 수 없다.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부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결합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을 가할 필요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판례도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II. 부부재산계약
부부 당사자가 혼인의 설립 전에 혼인 설립 후의 재산관계 일반에 대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중의 개별적인 부부간의 약정인 부부계약과는 구별된다. 부부재산계약에 대해서는 ‘행위능력 불요설’과 ‘행위능력요구설’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참고 자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