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 최초 등록일
- 2009.10.08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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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조림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90년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 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출량이 적은(예컨대 뉴질랜드처럼 조림지역이 많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한다. 탄소를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초과분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한다. 반대로 적게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미달분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 중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공장 등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고, 그 분량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목차
Ⅰ. CO₂배출권 (탄소배출권)
Ⅱ. 탄소거래시장의 부정적 효과
Ⅲ. 한국에서의 탄소거래시장 도입 가능성
본문내용
Ⅰ. CO₂배출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조림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90년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 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출량이 적은(예컨대 뉴질랜드처럼 조림지역이 많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한다. 탄소를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초과분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한다. 반대로 적게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미달분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 중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공장 등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고, 그 분량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Ⅱ. 탄소거래시장의 부정적 효과
1. 철차 및 방식의 복잡성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오염방지기술이 도입되었는지 또는 특정 오염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두고 규제하고 있을 뿐이나,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관리 및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원에 대한 오염배출량의 할당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기초를 이루는 실제배출량, 배출삭감에 따른 인정량의 산정은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규제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