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대장 연구 현황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9.10.14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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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호적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 어떤식으로 연구가 되어야하는지 그 연구 방향을 정리 했습니다.
목차
호적대장
호적대장의 실상
연구 현황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호적대장
호적대장은 조선시대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거나 나라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작성한 호구조사 기록문서이다.
호적대장의 작성은 3년마다 실시됐는데, 우선 호주가 2부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면임(面任)의 검사를 거쳐 주군(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예전 호구대장 또는 관계 서류를 대조하여 착오여부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돌려주어 각 가정에서 보관하게 하고, 1부는 관(官)에서 호적을 개수(改修)하는 자료로 이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 지방 관(官)에서는 호적대장 3부를 만들어 1부는 본도(本道), 또 1부는 본읍(本邑) 그리고 나머지 1부는 호조(戶曹)에 보관하며, 서울은 호조와 한성부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호적 대장에는 호주의 거주지, 본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역은 물론이고, 사조(四祖)의 직역과 이름을 기록하여 신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가족 및 소유하고 있는 노비와 고공을 그들의 거주 형태에 따라 솔거와 외거, 도망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적대장의 실상
조선 후기의 호적제도는 전에 없는 이완(弛緩)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것은 신분제도 자체의 동요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사회 신분제도의 변화는, 곧 중세사회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의「속대전(續大典)」(영조 22년 : 1746)에 누호자(漏戶者 )누정자(漏丁者) 누적자(漏籍者) 증감연세자(增減年歲者) 허호자(虛戶者) 모록자(冒錄者 : 허위로 기록한 자) 등에 대한 처벌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도 이러한 제반 사정의 반영이었다
조선 후기에도 호적인 민간의 이해관계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고, <모든 부(賦)와 요의 근원>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호적의 작성에 관한 실수는 농상성(農桑盛) 호구증(戶口增) 부역균(賦役均) 등으로 표현되는 원(員 : 守令)의 고을(郡縣) 통치에서 막중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단성호적의 사료적 성격;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
/노영구 (2001)
호적대장에 나타나는 사람들 ; 조선후기 호적‘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정진영 (2003)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구의 성격
/김건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