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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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V.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배상책임자
(1)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14면
(2)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15면
2. 국가배상법상의 비용부담자
(1)의의 및 입법취지
(2)제6조 제1항에서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16면
3. 구상권(내부적 구상의 문제)
(1)국가배상법의 규정 ---18면
(2)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5.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0면
(2)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2면
VI. 결론
목차
I. 개설
1. 의의
2. 배상책임의 성질
(1)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2)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1)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뜻
(2)하자의 기준
(3)입증책임 및 하자의 일응추정
3.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것
4. 무과실책임
III.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와의 경합
IV. 면책사유
1. 불가항력
2. 재정적 제약
V.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배상책임자
(1)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2)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2. 국가배상법상의 비용부담자
(1)의의 및 입법취지
(2)제6조 제1항에서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3. 구상권(내부적 구상의 문제)
(1)국가배상법의 규정
(2)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5.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VI.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국가배상법 제5조는 1항에서 “道路, 河川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 2조 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영조물의 瑕疵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논의 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그 내용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경우와는 달리 영조물로 인한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오히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특징은 公共營造物의 設置*管理에 있어서의 하자를 요건으로 하는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데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이상 관리자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적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이상, 그 안전성을 확보할 고도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엄격한 책임을 과하는 것 류 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398면~399면, 2005.
이라고 한다.
2. 배상책임의 성질 조 정환, 행정법(상), 1031면~1032면, 고시연구원, 2005.
(1)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이나, 대상이 공작물 등에 한정되지 않고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책임이 민법은 소유자에게는 절대적 책임을 과하지만, 점유자에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인 경유에도 그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등이 관리자인 이상 소유하지 않는 타유공물․사유공물에 대하여도 항상(절대) 배상책임이 있다.
(2) 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