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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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의견청취라는 제목으로 세부적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22조에서 규율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고 청문은 그 사유에 대하여는 제22조 1항에서, 개별절차는 제21조 2항 및 제28조에서 제37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공청회에 대해서는 그 사유는 제22조 2항에서, 개별절차는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제22조 제3항에서 그 사유를 제27조에서 개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작용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청문과 공청회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반면, 의견제출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목차
Ⅰ. 序
Ⅱ. 聽聞의 槪念
Ⅲ. 聽聞의 種類
Ⅳ. 聽聞의 實施
Ⅴ. 聽聞의 主宰者와 參加者
Ⅵ. 聽聞의 進行節次
Ⅶ. 文書閱覽․複寫請求權과 秘密留止請求權
Ⅷ. 聽聞을 缺한 行政處分의 違法性
Ⅸ. 聽聞의 瑕疵와 獨自的 違法性 與否
Ⅹ. 聽聞節次의 瑕疵와 그 治癒可能性
본문내용
Ⅰ. 序
行政節次法 제22조는 意見聽取라는 제목으로 세부적으로 聽聞, 公聽會, 意見提出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22조에서 규율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고 청문은 그 사유에 대하여는 제22조 1항에서, 개별절차는 제21조 2항 및 제28조에서 제37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공청회에 대해서는 그 사유는 제22조 2항에서, 개별절차는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제22조 제3항에서 그 사유를 제27조에서 개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當事者가 행정작용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청문과 공청회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반면, 의견제출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 없이 原則的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Ⅱ. 聽聞의 槪念
1.意義
聽聞이란 국민의 自由․權利를 制限․侵害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행정청이나 관계인의 주장․증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고, 17개조항을 이에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청문은 行政節次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이고, 가장 보편화 되어있는 절차로서 이는 영국법의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원칙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관련되는 양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이념이다. 독일의 경우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不文法의 一般原理로 파악되고 있다.
2.聽聞權의 性質
청문권은 個人的 公權이기는 하나, 그것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또한 청문권은 포기 될 수 있는 권리이다.그 이유는 청문권이 공익을 능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절차제도 그 자체는 法治國家의 행정절차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 이병철 유스티니아누스 2003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2005
행정법신론 류지태 신영사 2005
이것이 행정법이다 조정환 고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