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대채무관련 사례문제
- 최초 등록일
- 2009.10.25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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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핵심쟁점이 모두 포함된 자료입니다.
목차
□ 사례 : 연대채무
※ 연대채무와 상계
본문내용
□ 사례 : 연대채무
세 명의 연대채무자 甲, 乙, 丙이 연대하여 丁에게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전제 : 각각의 문제에서 구상권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또한 상호관련성이 없는 독립된 사례임)
문1) 丙이 무자력이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관계?
정답 : 연대채무자의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제424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 乙, 丙의 부담부분의 액수는 각 1억원이다. 그런데 丙이 상환무자력자라면 丙의 부담부분 1억원을 나머지 연대채무자 甲과 乙이 분담하여 각 5천만원씩 부담하게 된다.(제427조 제1항 : 구상권의 양적확장) 또한 문제에서 구상권자의 과실이 없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제427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문2)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丙이 무자력으로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관계?
정답 :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면 乙은 자신의 부담부분 1억원의 채무만을 부담하며(제419조는 연대의 면제가 아닌 채무의 면제임에 유의), 상환무자력자 丙의 부담부분 분담액은 채권자인 丁이 부담하게 된다.(제427조 제2항 : 구상권의 인적확장) 따라서, 甲은 乙에게 1억원만을 구상할 수 있고 상환무자력자 丙의 부담부분 분담액 5천만원은 채권자인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연대의 면제는 적어도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전액변제를 하기 전에 채권자가 행사가능하다. 채권자가 전액 변제를 받으면 연대의 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