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대] [2학년] [실과교육학] 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점들
- 최초 등록일
- 2009.10.26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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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주교대] [2학년] [실과교육학] 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점들
목차
①구체적인 변경 사항
②신분등록제도의 변경
③민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2008년 1월 1일 이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은 민법 778조의 ‘호주의 정의’, 781조의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는 부분, 그리고 829조 중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는 부분 등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호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호주제가 문제시 되어 왔던 것 일까?
①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내재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를 부추긴다.
② 호주제는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
- 혼인한 여성이 남편 호적에 입적되고 자녀가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는 것은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어,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