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
- 최초 등록일
- 2002.04.09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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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2. 문제 제기
Ⅱ. 일상가사
1. 일상가사의 의의
2. 일상가사에 관한 일반적 검토
(1) 일상가사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2)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3. 일상가사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른 일상가사의 범위
(2) 행위의 목적 면을 고려한 일상가사의 범위
Ⅲ.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적용
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2. 제126조의 적용여부
3. 정당한 사유
(1)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Ⅳ. 판례의 태도
Ⅴ. 부부간의 연대책임
Ⅵ. 사견
본문내용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게르만 고유법의 이른바「열쇠의 권능」이라는 법리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夫의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과 혼인생활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주의, 처의 무자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외국 입법례는 별산제를 채용하고 부부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 구민법에서도 일상가사에 관한 처의 법률행위에 대해 부가 책임을 졌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혼인에 의한 부부의 공동생활이 있는 이상 부부 공동의 가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적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부부 서로가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832조 본문은「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