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최초 등록일
- 2009.11.06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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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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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사건이 큰 화제다. 연예기획사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강제적인 성 접대를 견디다 못해 신인 탤런트 장자연 씨가 자살을 한 사건이다. 특히 장자연 씨가 유서에 남긴 성 접대를 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발견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른바 이 장자연 리스트에는 대기업 회장, 언론사 대표 등, 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들어있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사하여 밝혀야할 경찰이 위의 눈치를 보는 탓인지 수사는
지지부진 하며 이미 온라인상에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도 그 사실여부조차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에게 국회 대정부 질문 중에 장자연 리스트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리고 며칠 뒤 9일 mbc 100분토론 중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리스트의 인사인 조선일보사장과 스포츠조선 사장의 실명을 다시한번 공개했다.
이에 해당신문사는 즉각 두 의원을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두 의원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직무상 한 행동이고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과연 이것이‘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것인가?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은 307조에서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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