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유통
- 최초 등록일
- 2009.11.1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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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해정보의 이해
유해정보 유통의 실태
유해정보 유통의 대응방안
목차
유해정보의 이해
유해정보 유통의 실태
유해정보 유통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유해정보의 이해
1. 유해정보: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유해정보는 크게 법과 국가 질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와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열리, 비영리 정보인 청소년 유해정보로 나눌 수 있다.
불법정보: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들을 말한다. 불법정보의 개념은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가리킨다.
청소년 유해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 기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로서 결정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영리비영리 정보를 모두 일컫는다.
2. 유해정보 분류
유해 콘텐츠에 대한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유럽의 EU위원회보고에서 사용한 유해 콘텐츠를 보호법익에 따라 구분한 예)국가안전보장/미성년자 보호/개인 존엄성의 확보/경제의 안전성/정보의 안전/프라이버시의 보호/명예, 신용의 보호/지적 소유권
매체형태에 따른 분류
유해정보 유통의 실태
1.성인 음란물: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가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보를 의미한다. 또 다른 정의로는 함부로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거나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또는 보통 인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테이프, 영화, 방송 프로그램, 기타 물건들로 정의되어 있다.
2.사이버 폭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아직 미확정된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넓은 의미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