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교원인사
- 최초 등록일
- 2009.11.11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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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2장 교원인사
목차
제 12장 교원인사
1)교원
2)교육공무원의 구분
본문내용
1)교원
①개념: ‘각 학교에서 원아·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
②교원의 범위
1.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 교사
2. 고등교육기관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시간강사, 전담강사, 겸임교수
3. 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
cf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x)
2)교육공무원의 구분
①범위
1. 교원(조교제외)
2. 교육전문직(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cf 일반직 공무원 - 사무계(행정직군+학예직군)+기술계
②승진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의 인사이동
전보
전직
-동일 직렬, 직위 내에서 수평적 이동
-직렬이나 직급 변화 없이 근무지 이동이나 보직변경
ex)신정중 행정실 →제일중 행정실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직급은 동일)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직렬 변동
ex) 교감 -장학사
교장 - 교육연구관
③전보와 전직
④강임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1. 강임의 요건 : 직제·정원의 변경, 예산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하여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2. 강임의 범위 - 바로 하위 직위로 임용을 원칙
구분
장 점
단 점
연공주의
-고도의 객관성
-정실 및 불공정으로 인한 불평 약화
-행정의 안정성 유지
-유능한 인재 등용의 제약
-행정의 침체성 우려
-부하 직원의 통솔 곤란
능력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