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과 특징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11.12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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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된 특징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과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명문화에 대한 개정과정과 특징에 관한 글
목차
I. 서론
II.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1. 의의
2. 개정과정
3. 내용
4. 사견
III.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명문화
1. 의의
2. 개정과정
3. 내용
4. 사견
IV. 결론
본문내용
II.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1. 의의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 4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즉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일반인이 갖지 못하는 법률지식이나 방어능력들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구속의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기소자측(검사)에게 유리하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건국대학교출판부, “법의 이해” ,신정개정판(2008) ,121p
그리고 변호인(Verteidiger)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손동권. “형사소송법” , 2006 , 89p
즉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헌법에서 조차 명시 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구체화 되어서 나타난다.
하지만 개정형사소송법 이전까지는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시에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자 신문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금하는 경우가 허다 하였고, 이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방어권에 대한 크나큰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이번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일환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참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2. 개정과정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에 대해 처음으로 관련된 사건은 2000년 총선낙선운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을 참석하게 해달라는 피의자들이 요청을 거절하자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청구를 낸 사건이다. (헌재결 2004.9.23. 2000헌마138).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신문 중에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조언과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참고 자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 “법의이해”, 2008, 건국대학교출판부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2007 ,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손동권, “형사소송법”, 2008, 세창출판사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판례검색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헌법재판소판례검색 (http://www.ccourt.go.kr/home/main/search/precedent_search.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