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최초 등록일
- 2009.11.1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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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목차
Ⅰ.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 [각공2004.9.10.(13),1273]
Ⅱ. 대법원 2006.7.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Ⅲ.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집54(1)민,75;공2006.4.15.(248),586]
Ⅳ.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2007 하, 1828]
Ⅴ. 서울가법 2002. 8. 19. 자 2002느합35 심판:확정【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하집2002-2,371]
Ⅵ. 서울가법 1991.7.24. 선고 91느2498 제6부심판 : 확정【친권상실청구사건】[하집1991(2),537]
Ⅶ. 대법원 2005.11.16. 자 2005스26 결정【개명】[집53민,273;공2006.1.1.(241),35]
Ⅷ. 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다28880 판결【구상금】[공2006.2.15.(244),224]
Ⅸ.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구상금등】[공2006.3.1.(245),297]
Ⅹ. 대법원 2006.2.13. 자 2004스74 결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3.15.(246),428]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원고의 주장
원고 ──────────> 피고
│
1980. 5. 2. ~ 2001. 3. 19.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원고와 피고가 동성으로서 20여 년간 동거하면서 유사 성관계를 맺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ㆍ유지하여 왔는데, 피고가 모든 재산이 피고의 명의로 있게 되자 원고와 원고의 부모를 무시하고, 원고를 의심하였으며, 폭행과 협박까지도 하는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ㆍ피고 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함.
2). 피고의 주장
피고 ──────────> 원고
│
동성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 가 성립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와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친구 사이로서 그러하였던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맺는 등의 사실혼 유사의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2.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1). 동성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